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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인천2026부해208
      1.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있으며, 대기발령은 부당한 조치로 부당한 인사명령이며,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들이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기간 외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 업무, 영업 관리 업무 등 본래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말한 근거가 없다.
        나.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대기발령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들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해 볼 때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여 인사권의 재량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조치로서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정당성이 부정된 사유나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지 않은 혐의를 반복하여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의 변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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