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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3부해1651
      1.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1.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살펴보면, ① 당사자가 체결한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서 및 학교법인 내규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② 학교법인 정관 34조의3 제2항에는 임용된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경기도교육청의 사립 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의하면 기간제교원의 상한연령은 만 62세로 하되,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2차 공고부터 예외적으로 만 70세까지 임용 상한연령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점인 2023. 2. 28. 당시에 이미 64세를 초과한 점, ④ 근로자는 정원 외 기간제교원에 해당하고 정원 외 기간제교원은 3년 이내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계속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기간제교원에 대한 근로계약을 갱신할 경우, 인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추천대상을 선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는데, 비추천으로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교원이 다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기간제교원에 관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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