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사건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당사자가 체결한 작가 집필 계약서는 그 내용상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라기보다 원고 집필을 목적으로 한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신청인의 원고작성 과정에서 이 사건 피신청인의 행위의 정도는 도급인으로서 통상적으로 수급인에게 관여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신청인이 원고 집필 외 수행한 일부 구성 활동은 비중이 크지 않았고, 그 내용을 이 사건 피신청인이 결정하고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당사자가 체결한 작가 집필 계약서가 도급계약의 성질을 벗어나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는 판단되지 아니하고, 다른 징표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기 애매할 경우 당사자 간 처음 계약한 계약의 형식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인이 작가 집필 계약서로 계약된 내용 외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지위를 가졌다고 판단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