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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남2021공정8
      1. 차별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0년 단체협약 체결, 환경실무원 인사규정 합의안 체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작업복 선정에 대한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하고, 2021년 임금협약 체결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교섭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일부인정 판정한 사례
      1.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2020년 단체협약 체결, 환경실무원 인사규정 합의안 체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작업복 선정에 대한 시정신청은 모두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더 나아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21년 임금협약 체결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 협의나 의견수렴 등을 하지 않은 점, 교섭경과에 대해 일체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교섭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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