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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6부해436
      1.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며,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정직으로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지시에 대하여 마케팅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한 부분은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임
        위 징계사유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징계사유의 경우 주장만 있을 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마케팅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거부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글로벌SSM사업본부로 발령한 후에도 근로자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던 것에서 기인한 측면이 큰 점,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취업규칙상 해고 다음으로 중한 처분인 정직 처분을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에게 징계 이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징계사유의 상세 내용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 징계사유를 불분명하게 고지한 점, 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시킨 후 사실상 징계위원으로서 징계위원회를 진행하게 하고 근로자의 소명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에 하자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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