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12. 25.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항의하거나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현장에 출근하지 않고, 향후 현장에 일이 있을 때 불러달라는 취지로만 이야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근로관계는 해고로 인하여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