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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6부해212
      1. 이 사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2025. 12. 31. 사용자와 근로자 간 면담 당시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① 사용자가 “오늘까지 하시는게 나을 거 같아요, 시간이 더 간다고 제가 이게 더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라고 한 것은 근로자의 업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발언에 대해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것과 2026. 1. 5. 임금 지급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고, 2026. 1. 6. 음식점을 방문해 본인 짐을 갖고 간 것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③ 근로자는 위 대답이 사직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④ 이후 근로자가 해고에 항의하는 등으로 위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한 적도 없는 점, ⑤ 근로자는 2026. 1. 6.에야 처음으로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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