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회사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던 근로자에게 차량과 업무용 휴대폰을 반납하라고 한 것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해당 차량은 원래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업무상 필요가 없어지면서 근로자가 편의상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을 뿐이었던 점, ② 업무용 휴대폰은 비록 근로자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이 업무 용도로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기는 하나, 근로자는 해당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 역시 맡고 있었던 점, ③ 사용자는 이전에 직원 감축을 고려하기는 하였으나, 근로자를 고려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차량과 업무용 휴대폰의 반납을 지시하면서도 사퇴하라거나 출근하지 말라는 언급은 전혀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와 마찰을 빚은 후 스스로 동료 근로자들에게 그만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당하였다는 취지의 의사는 표시한 바 없는 점, ⑤ 근로자는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기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업체 입사를 위한 접촉을 하다가 입사가 무산되자 비로소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