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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6부해265
      1. 비위행위 반복성,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징계사유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총회의 성립 및 운영을 저지하려 한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조직의 질서와 인화를 저해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문서24 시스템에 접근하여 임시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아웃하는 과정에서 아이디를 탈퇴한 사안의 경우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고, 해당 비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기존에 수·발신한 문서에 접근할 수 없게 된 점이 확인되므로, 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업무방해로 봄이 타당하므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전산시스템을 무력화하여 기존 자료가 멸실되는 등 사용자에게 물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고, 이후 중앙회 총무국장으로 복직하면서, 특정 정파나 파벌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행정업무를 총괄해야 할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되었음에도, 대의원에게 임시총회 불참을 설득하며 운영을 저지하려 한 행위를 한 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조직 기강을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바, 기업 질서 유지라는 징계 본연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결코 가볍지 않은 비위행위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명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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