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 체결 시마다 면담이나 업무 평가 등에 관한 절차가 없었으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였고 해고예고를 실시한 점 등은 반복적으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갱신을 거절하여야 할 경영상 필요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부재하여 자동화 설비 확대로 인한 인원 감축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기에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