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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6부해207
      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행한 요소수 혼유로 인한 약 1천만 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점을 보았을 때 직무태만이 인정되고, 재물조사에서 과다 결손으로 이에 대한 경위서 작성 및 변제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병가 처리를 위한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운전 연수 및 인근 마트 업무 지시, 재물조사 방법 숙지 등을 지시하였으나 따르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한 손실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며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며 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징계처분서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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