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년 도과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 및 직무 유기에 대해서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오히려 관리소장과의 불화가 있음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분쟁에 대해 근로자 일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경찰서 고소 건이 불송치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