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들은 존재하고 사용자가 적용한 단체협약 제27조 및 취업규칙 제41조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불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서약서 또는 회사의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타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2를 상대로 한 고소 건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은 점, 이 사건 징계사유들은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불법한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징계 사례와 비교하여 과중한 점, 근로자들은 입사 후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따라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이에 사용자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고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들이 이 사건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