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부산2025부해9229
      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들은 존재하고 사용자가 적용한 단체협약 제27조 및 취업규칙 제41조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불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서약서 또는 회사의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타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2를 상대로 한 고소 건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은 점, 이 사건 징계사유들은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불법한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징계 사례와 비교하여 과중한 점, 근로자들은 입사 후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따라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이에 사용자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고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들이 이 사건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