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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714
      1. 견책은 그 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아 정당하나, 대기발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부당징계에 대하여
        ① 업무능력 미흡, 민원 응대 태도 불량 등의 내용으로 제기된 민원 16건이 확인되어 훈계와 주의촉구를 받은 점, ② 동료평가에서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3연속 최하위 등급인 D등급으로 평가된 점, ③ 2023년 하반기 근무기강 점검에서 불량의 평가를 받은 점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견책처분은 징계처분 중 가장 경한 처분으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는 정당함
        나. 부당대기발령에 대하여
        추가적인 민원 발생 방지 등을 위한 대기발령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에게 기본 연봉의 50%만 지급되고 있는 점, 약 5개월 동안 대기발령 중에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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