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감봉 및 강등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봉이 정당한지 여부
회계 관리 프로그램 지연 입력과 사전 품의 미이행의 객관적인 비위행위가 존재하고, 1차 조사, 2차 조사, 인사위원회를 통해 근로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사업 개시 초기의 인력 부족과 업무 미숙이 영향을 미친 점, 인력이 충원된 후 2024. 12.까지 입력 업무를 완료한 점, 비위행위를 통해 근로자가 사적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에 비해 감봉의 징계양정이 과하다.
나. 강등이 정당한지 여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와의 면담에서 수습 평가를 암시하고,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개인의 성격, 말투, 인간관계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질문을 한 근로자의 언행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괴롭힘 1차 조사, 괴롭힘 2차 조사, 인사위원회, 재심 인사위원회를 통해 근로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된 비위행위는 단 1회의 면담 행위에 불과한 점, 근로자의 행위가 폭언·협박 등의 행위와는 그 성격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의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