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경영상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 제30조에 따라 근로자를 당연해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25. 10. 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를 당연해직이 아닌 경영상 해고로 판단함
나.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025. 10.경 회생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회생절차 종료 이후 새로 영업팀을 구성하였으나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점, 승진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직원에 대한 복지도 원상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