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위탁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며, 새로운 수탁업체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당사자적격 여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위수탁 관리계약서에 이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고 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새로운 수탁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