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계약외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여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월 1회 정기휴점 정례화’ 교섭의제는 노동조합 조합원인 판매사원들의 휴일과 관련된 것으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판매사원들의 근무일과 휴일은 면세점의 영업일과 구조적으로 연동되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면세점을 운영하는 계약외사용자의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인정됨
나.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계약외사용자는 2026. 3. 16.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