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개선 관련 교섭의제에 대해 학교법인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가. 학교법인이 노동조합이 특정한 교섭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① 용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휴게실 부여?설치 장소, 부대시설 마련 등 결정은 시설 소유권?관리권을 가진 학교법인만 할 수 있는 점, ② 용역업체 선정이 사실상 최저가 낙찰 방식이라 용역업체에 이윤이 거의 없는 점 등 고려하면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휴게 관련 근로조건에 대해 학교법인에 실질적 지배·결정권이 있고, ③ 휴게시설의 존부 및 그 상태는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복지 및 작업환경과 직결되는 것이라 학교법인과 노동조합이 직접 협의·결정함이 상당하여 교섭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휴게시설 개선 관련 교섭의제에 대해 학교법인(대학교)이 계약외사용자의 지위에 있음
나. 학교법인이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학교법인(대학교)의 계약외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학교법인은 2026. 3. 10.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