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장 입후보 자격상실 처분은 조합원이 균등하게 노동조합 문제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 노동조합법 제22조를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가. 선관위의 지부장 선거 입후보 자격상실 결정 및 통보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선관위의 입후보 자격상실 결정 및 통보 행위는 근로자의 입후보 등록자 지위를 소멸시키고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법률행위’로 노동조합법 제21조제2항의 처분에 해당함
나. 입후보 자격상실 처분이 노동조합법 제22조를 위반하였는지
해당 처분은 입후보 등록자 지위를 소멸시키고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정권’에 해당하는 징계에 해당함에도 지부 운영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보다 더 엄격하거나 유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근거가 없고, 달리 소명기회가 부여되었다거나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당 처분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징계로, 근로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였는바, 노동조합의 문제에 대한 조합원의 균등 참여권을 보장한 노동조합법 제22조를 위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