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저자와 협의 없이 이슈브리프 내용을 학술논문으로 게재한 행위가 표절 및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이슈브리프 작성에 공동 저자로 참여한 제보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이슈브리프의 내용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학술논문으로 게재하고, 게재 과정에서 제보자를 저자에서 배제한 채 한라대학교 교수만을 공동 저자로 등재한 행위는 법인의 연구윤리규칙에서 정한 표절 및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는 석·박사 과정을 거치며 표절 금지 및 예방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온 자로서, 연구윤리 준수는 연구원으로서의 기본 소양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 저자로 참여한 제보자와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공동저작물을 근로자의 주저자 논문으로 게재한 것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조사위원회는 외부위원으로만 구성되었고 기피신청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으며, 4차에 걸친 조사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출석하여 소명하거나 반론서를 제출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고, 조사위원회는 제출 자료를 근거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근로자는 1차 및 2차 인사위원회에도 출석하여 소명하였다.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고 징계절차가 준수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