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사무실 내에서 욕설 및 성적인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 ② 사내 익명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이전에도 욕설 및 부적절한 언행과 관련하여 익명 제보가 접수되어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면담 및 주의 조치를 받았고 익명 제보자 특정 관련 행위가 내부 신고 제도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관리자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의 양정은 재량권 남용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회사에 징계 관련한 규정이 없으나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소명기회 부여, 기일 연기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의결결과를 통지한 점에 비추어 징계절차에 관해 별다른 위법 및 부당성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