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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6부해195
      1. 사용자가 해고 사유로 제시한 ‘업무능력 미달 등’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아니고, 해고 절차도 부적법하는 등 해고는 부당하며 계약기간 종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금전보상을 판정한 사례
      1.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능력 미달 등’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으나 해고 사유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지 못하여 해고 사유는 부당하다.
        나.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계약종료 통보서상에 ‘업무능력 미달 등’만을 기재하고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해고일시도 미 기재되는 등 해고 절차는 부적법하다.
        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협의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근로계약 종료 후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구제명령 범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나 근로계약은 2026. 4. 8. 만료되어 복직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금전보상금을 구제명령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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