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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북2026부해151
      1.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용자1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관계 종료를 결정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사용자2와 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관계를 인정할 사정이 없어,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음
        나.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 근무합의서, 취업규칙에 3개월 기간의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근로계약기간 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도 수습근로자의 지위에 대하여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고에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점, 사고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개선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청의 교체요구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시용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 사유가 인정되고,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를 이행하는 등 해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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