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으며, 사용자도 근로자의 겸직 근무가 문제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을 갱신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근로자의 담당 과목이 학교 운영을 위하여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와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있음에도 겸직 근무를 하는 기간 동안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조퇴 또는 무단이탈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였고, 무단이탈은 학교 규정에서 해임사유로 삼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