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아니하고 인원 선택의 합리성도 결여되어 있으며, 전보로 근로자의 직무 수행 및 경력 형성에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함에도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전보로 판정한 사례
가. 개별적 동의 필요 여부
사용자가 특정 직종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 이후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업무를 신설하고 이를 해당 직종의 담당 업무로 편입한 후 기존 채용 근로자를 그 업무 수행을 위한 부서에 전보하였으나, 해당 전보는 직종 변경 없이 근무기관을 변경하는 것이고 전보 후 수행할 업무와 근로자의 직종 간 업무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일정 기간 경과 후 본래의 업무로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보가 곧 전직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전보의 정당성
1) 업무상 필요성
전보 후 근로자가 실제 수행한 업무가 해당 직종의 고유업무인 교육복지 지원대상 학생 발굴과 관련성이 낮은 행정적 업무에 그치고 있는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와 실제 운용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신설된 업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신규 채용 근로자가 다수 존재함에도 해당 업무가 명시되지 않은 기존 근로자를 배치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원 선택의 합리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2) 생활상 불이익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전보로 인하여 임금 등 경제적 불이익은 없으나, 해당 직종의 전문성 단절, 경력 개발 기회 박탈 등 직무 수행 및 경력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과 업무상 필요성 및 인원 선택의 합리성 결여를 고려하면, 전보를 함에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업무를 신설하거나 인력 배치 기준을 변경할 경우 합의 또는 협의 절차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해당 직종에 새로운 업무를 편입하고 근로자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와 아무런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다. 결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아니하고 인원 선택의 합리성도 결여되어 있으며, 임금 등 경제적 불이익은 없으나 근로자의 직무 수행 및 경력 형성에 불이익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협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