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및 조기퇴근 빈발, 수업 품질 문제, 퇴원생 증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명확히 정하여져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지각·조퇴를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업 운영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개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상담 능력 부족 및 학부모의 컴플레인으로 다수의 퇴원생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개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직질서를 저해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적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며,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에게 의견 진술 및 업무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