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1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며, 근로자2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인사업무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자들로 원장직무대행의 결재과정에서 인사업무 처리상의 문제가 있었고, 연구원 임용 직급정정 및 연봉 소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인사업무를 소홀히 한 징계사유를 부인하기는 어렵고, 채용부서장인 근로자2가 서류전형 심사 시 심사위원의 위촉 없이 단독으로 진행하고, 응시?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1차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한 것은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당초 ‘중징계’ 대상인 김○중 등에 대하여 표창 등을 감안하여 각각 감봉 1월과 견책으로 감경하였음에도 표창 등이 있는 근로자1에 대하여 감경하지 않고 그대로 감봉 1월을 적용한 징계양정은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고, 근로자2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은 그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방어권 및 반론권이 보장되었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