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한 날‘이고, 여기에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규정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는 것인데,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 기간은 그 공고기간의 마지막 날 24시에 만료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 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즉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는 날‘ 0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 시점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의 0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과반수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3. 10. 12. 0시기준, 전체 조합원 수는 16명이고, 초심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8.5명,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5명으로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은 초심신청 노동조합이다.
다.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