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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6부해587
      1.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출근부 및 출장복명서, 휴가 관리부를 기록하지 않은 점, ② 법인 차량을 출·퇴근에 사용하고, 개인소유 차량의 주유에 공금을 사용한 점, ③ 별도 계좌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수령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회계처리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점, ④ 사용자의 전자결재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 대다수가 내부규정에서 정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 점, ② 국가 등의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재정의 특성을 고려하면 공금 부정 사용으로 인해 훼손된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비위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정은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고, 해당 의결에 대해 긴급이사회에서 재적임원 과반수가 해고에 동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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