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신고인의 신고 내용, 참고인의 진술 및 CCTV 영상을 통해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취업규칙,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는 서면 진술서 등으로 징계혐의에 대하여 소명하였으며, 징계절차에서 출석통지서와 징계처분 결정 통지서의 문구 차이가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상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