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징계(경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경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교육장에 갑자기 들어가 교육을 진행 중인 강사의 동의도 없이 곧바로 교육을 중단시킨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이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취업규칙에서 정한 가장 경한 징계인 경고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③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하는 등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 나. 징계(경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징계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아닌 행위에 대하여 이루어진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를 하였다거나,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하고 조합탈퇴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의도로 징계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하여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