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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19단위32
      1.  공무직 근로자들과 다른 직원들의 보수는 형식상으로는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기본연봉의 수준, 성과연봉의 내용 등의 차이 등으로 인한 임금 수준의 차이 등 근로조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채용방법, 인사 교류 등의 고용형태도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복리후생, 징계 등에 관하여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등 그 밖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교섭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나아가 이 사건 교섭단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한국연구재단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한국연구재단의 교섭단위에서는 공무직과 다른 직원들을 전부 대표하여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공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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