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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6부해421
      1. 불문경고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며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1. 가. 불문경고가 구제신청 대상(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사의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따르면 감경된 징계양정에 '불문(경고)'가 규정되어 있고, 불문경고를 처분받은 경우, 평가등급이 1등급 하향 조정되고 표창에 제한을 두는 등 징벌적 효과가 있어 불문경고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함

        나. 불문경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징계사유 중 감사담당자의 감사조사 착수보고 누락에 대한 근로자의 관리,감독 소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상 위법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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