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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6부해419
      1. 불문경고는 구제명령의 대상이며, 관리?감독 업무 소홀의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구제명령의 대상인지 여부
        불문경고로 인해 포상제한 기간이 발생하고 성과급 등급이 하락하는 등의 징벌적 효과가 있으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임
        나. 불문경고가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감사담당자들의 관리?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오해와 감사 절차 전반에 대한 불신 등을 초래하였으므로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취업규칙 등에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불문경고는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에서 한 번 더 감경한 처분이고 감사담당자의 양정을 고려하여도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워 양정이 적정한 점, ④ 초심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불문경고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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