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이○○, 홍○○, 김○○의 경우, 상시근로자에 해당함은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판○○의 경우 2025. 3. 31.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였다는 입증이 미흡하여 퇴직일을 2025. 3. 31.자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윤○○의 경우 2025. 4. 10. 이후 프리랜서로 계약 형태를 변경하였다고 하나 윤○○과 다른 직원들 사이에 업무 피드백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졌고 업무위탁계약 체결 전·후 근로내용에 있어서 크게 상이한 점이 없어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④ 김△△의 경우 사용자는 2025. 1. 8. 부터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회 초년생으로 보이는 김△△과 업무위탁계약을 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없고, 김△△ 스스로 ‘아르바이트로 입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보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위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의가동일은 22일, 연인원은 119명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5.4명으로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회사에 대한 재무상태를 보면 일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해고대상자 선정에 관한 방법과 기준이 전혀 없으며,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전혀 없으므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