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6부해132
      1.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2025. 10. 1. 이메일로 근로자에게 이사들 포함 팀장급 및 해외마케팅팀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에 대해 지속적인 면담을 하라고 하였으나, 근로자는 팀원들 면담을 이행하지 않은 점, 타 직원과의 마찰 과정에서 본인의 언행에 일부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사위원회 소명 과정에서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그 외 회사 이사나 근로자들의 확인서 등은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 자료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중 대표이사의 지시 불이행, 타 부서 직원과의 마찰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다른 사안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회통념상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를 크게 훼손하였거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양정이 과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에 대해 소명기회 등을 부여하였기에 그 소명기회가 다소간 미흡했다 할지라도 징계절차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