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병원에 재직중인 2023. 8. 4. 신청 외 회사을 개업하고 2024. 1.경∼2025. 4.경 병원에 의료 소모품을 납품하면서 겸직의 최종 결재권자인 이사장의 승인을 얻지 않은 사실 및 신청 외 병원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의 대표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변조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이견이 없으므로 징계사유1, 징계사유3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2는 사실관계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3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공문서 변조는 사회통념상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당사자 간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이견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