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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무직중 ‘환경미화원 및 한강지킴이를 제외한 공무직’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 공무직중 ‘환경미화원’ 및 ‘한강지킴이’와 ‘이 둘을 제외한 공무직’ 간 근로조건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는 환경미화원 및 한강지킴이를 각 조합원으로 하는 각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 및 단체협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환경미화원과 한강지킴이를 포함한 모든 공무직은 공무직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환경미화원 및 한강지킴이를 제외한 공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정도로 노사관계의 본질적 기초를 달리하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환경미화원과 한강지킴이를 포함한 모든 공무직은 모두 무기계약근로자이므로 상호 간 고용형태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다. 사용자는 ‘환경미화원 및 한강지킴이를 제외한 공무직’과 임금 및 단체교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별도의 교섭관행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사용자의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 직종은 7개이고, ‘환경미화원’은 동 규정에 따른 별도의 직종이지만 ‘한강지킴이’는 별도의 직종이 아닌 ‘현업실무원’ 직종에 속한 하나의 업무에 불과하다.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대로 ‘환경미화원 및 한강지킴이를 제외한 공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면 공무직 ‘직종별’ 또는 더 나아가 ‘각 직종에 포함된 업무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 및 교섭비용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허용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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