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교섭 및 임금교섭 과정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섭결과를 비공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연합이 이 사건 보충교섭을 진행하기 전 소수노조인 이 사건 노동조합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이 사건 보충교섭은 단체협약상 보충협약을 전제로 한 것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과 함께 교섭 과정에서 참여 노동조합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절차상 공정대표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연합이 합리적 이유없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이 사건 보충교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임금교섭 3차 본회의를 진행한 후 이 사건 회의록을 비밀 유지함에 노사가 합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공유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임금교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 사건 사용자의 요청으로 이 사건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회의록을 이 사건 노동조합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절차적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