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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북2026부해102
      1. 이 사건 사용자의 예비기사 발령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위반하였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예비기사로의 승무발령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본기사에서 예비기사로 배치전환한 것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내용, 장소 등을 변경하는 사실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2026. 1. 13. 자 공고문은 본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발령 기준을 정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 승무발령 기준을 2025. 10. 1.부터 소급 적용하여 시행하기로 한 공고문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임에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적용 시기 역시 소급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였으므로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예비기사 발령이 교통사고 감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반면, 예비기사 발령에 따른 비고정 차량 및 노선 배차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업무 부담감 가중 등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사명령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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