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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6차별6
      1. 개별 비교대상근로자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고, 승진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개별 비교대상근로자의 선정이 요구되는 경우인지
        근로자는 개별 비교대상근로자로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남성 근로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공제회의 규모 및 승진자의 규모를 고려하고, 이에 더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승진대상자에서 누락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가 승진대상자에 포함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승진에서 탈락하였음을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개별 비교 대상 근로자를 선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음
        나.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공제회는 2025년도 승진 인사에서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승진시키기는 등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유로 차별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고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남녀를 승진에서 차별하였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므로, 근로자가 승진에서 탈락한 이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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