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팀장과 근로조건에 관해 면담 중 팀장이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먼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서 해고에 대해 항의하거나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감사를 표한 점, 사용자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에 관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자신이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를 먼저 이야기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