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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3공정16
      1.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모두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교대노조의 소식지, 조합방송 등을 통해 임단협 교섭 과정의 주요 내용이 전 회사내 직원에게 충분히 공지되었고, 교섭을 위임한후 교섭 상황에 관심을 기울였을 신청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만으로는 교대노조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합의한 단체협약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어느 직렬에 대해 정년퇴직 후 베테랑 제도를 적용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인바,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중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 만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교대노조에도 일반직이 소속되어 있어 일반직이 베테랑 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신청노조에 대한 차별이라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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