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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6부해194
      1.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계약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성주군의 채용 절차가 형식적이라 할 수 없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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