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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인천2026부해195
      1.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무지 조정 이후에 함께 일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에 대하여 ‘사용자와 이후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3차례에 걸쳐 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6. 1. 31.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사 제4호증 2026. 1. 31. 면담녹음에 의하면 사용자는 2026. 1. 31. 근로자와 고객사 이사의 안전요원 교체요청에 대하여 면담하였을 뿐이며,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다른 근무지를 알아볼 것이고 이후에도 함께 일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근로자는 ‘사용자와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3차례에 걸쳐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나아가 근로자가 사용자의 상무와 2026. 2. 1. 식사를 하면서 ‘고객사 이사를 만난 후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인이 암 투병 중인 것을 고려하여 사비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사실’ 즉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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