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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경북2026부해199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회사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 관계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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