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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인천2026부해31
      1. 근로자가 사용자의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는 등의 행태로 보아 근로관계의 종료일은 사용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일이 아닌,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했다고 판정한 사례
      1. 당사자 사이에 퇴직을 위한 면담이 있었던 점, 근로자가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른 회사로 취업했다는 말을 한 점, 근로자가 계속 출근할 생각이라면 여름에 냉방기 쿨러, 선풍기 등의 물건을 정리할 이유가 없다는 점, 근로자가 2025. 8. 1. 이후 한 차례도 출근하지 않았고, 2025. 8. 1. 이후 사용자의 임금 지급이 없었어도, 사용자에게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2025. 9. 10. 사람인에 이 사건 근로자를 대체할 인원의 채용공고를 올린 점, 근로자가 2025. 9. 4. 사용자의 직원과 사직서 제출요구와 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도 ‘4대 보험 상실신고는 사용자의 책임이므로 회사는 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라’고 한 것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4대보험 상실신고가 근로관계 종료 시점 판단의 중요한 요건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그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2025. 8. 1. 종료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의 2026. 1. 7. 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해고의 존부와 정당성에 대해서 더 나아가 살펴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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