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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6부해175
      1.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사용자의 팀장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권 청구를 언급한 것은 고객의 컴플레인 등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구상권 청구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근무 시 주의사항을 안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를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외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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