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2025. 10. 25. 자 상실신고를 근거로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5. 10. 24. 사용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② 근로자가 2025. 10. 24. 카카오톡을 보낸 이후에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 철회 여부를 확인한 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수리하여 상실신고를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수긍할만한 점, ③ 상실신고만으로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상실신고를 한 것 외에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를 표시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표현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여 상실신고를 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에 의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